개발부담금제도


 개발부담금제도란?


토지를 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신고) 등을 받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제도

 대상사업

• 주택건설사업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창고, 집하장 등)

•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차고지 등)

• 개발행위 허가(신고)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도시지역(도시계획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990㎡ 이상 (2020. 1. 1 이후)
비 도시지역(도시계획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사업
1,600㎡ 이상 (2020. 1. 1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과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부담률 : 개발이익금의 100분의 25 (25%) 

부과기준: 산식)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사업 시행자와개발비용 산정기관산정시의 차이

구분
사업시행자 직접산정
개발비용산정기관 산정
제출 구비서류
- 토목측량설계도면 (건축도면 아님)
- 지출비용근거 산출명세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세무서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토목측량설계도면 (건축도면 아님)
- 지출비용근거 산출명세서
(세금계산서 기준이 아니라, 국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토목도면과 현장 확인으로 개발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실 지출비용과는 차이가 있음)
개발비용 최고한도
인정여부
국가법령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개발비용으
인정치 않음 (령12조 3항)
(개발비용만 인정받을 목적으로 허위 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개발비용 산정기관에서
국가법령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한 개발비용은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토록 함(령12조 4항)

 개발부담금부과 · 징수업무 처리규정 (2018. 6. 27국토교통부훈령 제104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인정받아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동 법인의 대표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회사나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징구·검토를 거치지 않고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과태료부과

부과종료시점(준공일)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부과종료시점(준공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 25일 이상 경과 후에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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