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
개발부담금제도란?
• 토지를 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신고) 등을 받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제도
대상사업
• 주택건설사업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창고, 집하장 등)
•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차고지 등)
• 개발행위 허가(신고)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도시지역(도시계획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 이상
(2020. 1. 1 이후) |
비 도시지역(도시계획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사업 |
1,600㎡ 이상
(2020. 1. 1 이후) |
개발부담금 부과
•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부담률 : 개발이익금의 100분의 25 (25%)
• 부과기준: 산식)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사업 시행자와개발비용 산정기관산정시의 차이
구분 | 사업시행자 직접산정 | 개발비용산정기관 산정 |
제출 구비서류 | - 토목측량설계도면 (건축도면 아님) - 지출비용근거 산출명세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세무서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토목측량설계도면 (건축도면 아님) - 지출비용근거 산출명세서 (세금계산서 기준이 아니라, 국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토목도면과 현장 확인으로 개발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실 지출비용과는 차이가 있음) |
개발비용 최고한도 인정여부 | 국가법령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개발비용으 인정치 않음 (령12조 3항) (개발비용만 인정받을 목적으로 허위 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개발비용 산정기관에서 국가법령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한 개발비용은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토록 함(령12조 4항) |
개발부담금부과 · 징수업무 처리규정 (2018. 6. 27국토교통부훈령 제104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인정받아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동 법인의 대표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회사나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징구·검토를 거치지 않고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과태료부과
부과종료시점(준공일)으로부터 |
100만원 |
부과종료시점(준공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
200만원 |
* 25일 이상 경과 후에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