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검토·계약금액 조정
원가계산검토
원가계산검토 및 전문자격 조사
• 예정가격작성준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0호, 2017. 12. 2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근거 (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 2018. 1. 10)
입찰서류 및 계약서류 작성대행
입찰내역서 작성 / 도급내역서 작성 / 설계변경내역 작성
제조원가 | 공사원가 |
· 기계제작 및 장비제작 · 구조물 제작 · 석유, 화학제품 · 음료, 나무, 종이제품 · 의복, 가죽제품 | · 토목원가 산정 · 건축, 설비, 기계 · 전기통신 · 박물관, 전시물 등 |
국가조달원가 | 기타원가 |
· 조달청 납품원가 · 제조, 공사, 용역, 소프트웨어 등 국가사무 납품원가 | · 용역원가 산정 · 수입원가 산정 · S/W원가 산정 · 홍보물, 앨범 등 인쇄물 원가 산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 용역의뢰시 주의사항
·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법 제7조 근거,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22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과관련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조정기준일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3% 이상 증감 요인이 발생한 최초의 날을 의미함.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 경우) |
조정방식선정기준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적용대가 |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의 물가변동조정 대상금액을 말함. - 적용대가 산정은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되 정부책임사유·불가항력사유 및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적용대가에 포함함. - 예정공정표는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PERT/CPM) → 수정제출(설계변경 시) |
조달청 관련업무 |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조달청 사전 검토 업무수행 -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변환프로그램(JDLX) 작성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