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지정
지정기준 및 요건
개별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특별법 제162조 제1항 1호) |
대상업종 | 24개 업종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2)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3)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4) 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5) 첨단산업,식료품·음료제(물산업클러스터내) |
사전이행사항 | 대상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의 사실이 있을 것 |
대상자 | 새로이 투자하는 내·외국인 |
총투자액 | USD 5백만불 이상 (1항인 경우 USD 2천만불 이상) |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
step1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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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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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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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지정 ·고시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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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토지진흥지구의 관리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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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구분 | 감면 | 감면근거 |
법인세 소득세 |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감면, 다음 2년간 25%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관세 |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하는 자본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
지방세
구분 | 감면 | 감면근거 |
취득세 | 면제 (토지 취득 시 사전감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 2 |
재산세 | 지정일로부터 10년간 면제 |
각종 부담금 감면
구분 | 감면 | 감면근거 |
개발부담금 |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4호라목) |
농지보전부담금 | 50% | 농지법 시행령 제 52조 (별표2 제3호보목) |
대체초지조성비 | 50%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2 제6호가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5 제2호하목) |
공유수면 점·사용료 | 면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8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2014년까지 50% 2015년 25% 2016년 이후 15%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57조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부감면기준 고시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