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관리자
2022-01-06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 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
-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021.12.30. 시행)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했다"라면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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